LS사이버신문고는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LS의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된 커뮤니케이션 창구입니다.
제보대상
부정∙비리행위 (금품요구 및 수수 등)
부당한 업무
불공정한 거래행위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지분참여 및 금전대차 등)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성희롱 및 기타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안전, 보건,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인권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성희롱 등)
업무개선 및 제안 등
기타 고충사항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제보 모두 가능
제보처리 절차
“윤리경영 제보라인으로 제보하실 경우 접수된 순서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거쳐 검토 및 조치합니다. 다만,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구제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가 연루되거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제보 성질에 따라 조사 및 결과 통보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세부절차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보접수
내용확인
조사개시
조사완료
결과통보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이 제보 또는 정보누설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LS M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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