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Governance

당사는
‘지배구조(G)’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추구합니다.

Policy & Strategy

윤리경영 실천 체계화 당사는 윤리경영 규정, 금품 수수 신고제도 실행 지침 등을 비롯한 윤리경영 규범을 갖추고 법률 리스크 맵(Legal Risk Map) 및 WeLS 법률 자문시스템 등의 준법 시스템을 도입해 윤리경영 실천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윤리경영 규정, 임직원 기본 윤리지침을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도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 세칙 수립을 통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임직원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법·윤리 경영 체계도

윤리경영전문 LS MnM 주식회사는 “Valuable Partner in Metals & Materials”의 비전을 공유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윤리경영 실천지침
임직원의 기본 윤리지침

준법경영 내재화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법을 준수하기 위해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과 법률 리스크 맵을 통해 업무 관련 법규 를 확인하여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직원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시스템을 통해 법무팀에 준법 관련 자 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및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경영관리팀과 자금팀 등 관련 부서는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에 대규모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 부의하여 해당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성원들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윤리경영의 관리조직인 법무팀은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팀은 윤리경영 및 준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반부패 업무를 포함한 윤리 업무, 윤리경영 규정의 해석 및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은 윤리경영 규정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팀에 문의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임직원은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사·내외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에 관련된 행위는 금품수수 신고제도 실행 지침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내 인재개발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됩니다. 인재개발위원회에 부의된 대상자가 재심을 희망할 경우, 재심을 거쳐 의결 및 징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팀은 법무 업무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내 법률 자문 역할 및 계약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Performance

자율 신고 제도 운영 당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사내·외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영 활동과 행위를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제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법무팀에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분 보호를 위해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처 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모색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은 당사의 금품수수 신 고제도 실행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실제 금품을 수령했는지와 무관하게 금품 제공을 시도한 사실도 신고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전파 당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윤리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협력회사는 윤리경영 준수를 약속하는 윤리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 는 원료 공급사 및 고객에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확산시키고자, 2022년 ‘비즈니스 파트 너 윤리 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윤리강령은 인권존중, 환경 보호, 공급망 관리, 윤리적 경영, 안전, 노동권, 사회분야의 총 7분야 21개 강령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거래업체의 신규 계약서에 첨부하여, 윤리경영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당사는 2023년 3월 이사회를 거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자율준수 편람 등 당사 특성을 고려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CEO가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당사 모든 임직원이 준 법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성원 전원이 공정거래 준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준법·윤리 교육 당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또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교육과 준법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의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이행에 힘쓰고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직은 해당 교육 과정에 매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올해 6월 첫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구매팀과 관련 부서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등의 기술 습득 과정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한 하도급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교육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윤리경영 평가 당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사의 윤리 및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임직원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진행되는 임직원 리더십 평가 항목에 윤리경영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인의 윤리경영 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점 검하고 보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3자 컴플라이언스 평가 당사는 2022년 9월 공급사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당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컴 플라이언스) 현황 점검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 수를 위해 2010년 마련한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공 급사와 고객사가 당사로부터 공정 거래를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설문 응답 은 선택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긍정 응답(Yes)은 100점, 부정 응답(No)은 0점으로 환산해 진단되었습니다. 설문의 익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위해 독립된 3자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결과, 당사 공정거래 만족도는 92점 이상으로 대다수의 공급사와 고객사가 공정한 거래를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급사와 고객사는 더 나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만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신문고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