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회(S)’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치로 인식합니다.
인권경영 정책
제정목적 LS MnM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LS MnM은 UN이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의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노동 기준 등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들이 채택하고 공표한 다양한 국제 인권 이니셔티브를 존중합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 및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 소통 활성화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적용범위 인권경영정책의 적용 대상은 LS MnM의 임직원 및 해외 지사, 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한 사항이 해외 사업장의 국가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며 국제적 인권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원칙
제 1조. 차별∙괴롭힘 금지
- LS MnM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신 국가 및 지역, 인종, 사상,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가족관계, 결혼 상태, 임신, 질병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는다.
- LS MnM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징계 및 구제 조치를 진행한다.
제 2조. 다양성 및 포용성 존중 - LS MnM은 다양한 인재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겸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3조. 강제노동 금지 - LS MnM은 강제 노동을 금지,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4조. 아동노동 금지
- LS MnM은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15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또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근로자 및 취업지원자의 연령 확인을 점검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5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확인할 경우 즉시 근로를 중지하고 아동 근로자의 보호와 최선의 이익이 충족될 수 았도록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다.
- LS MnM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험 작업, 초과 근무, 야간 근무에서 제외하며 근로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또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 5조. 근로조건 준수
- LS MnM은 국가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의 사용을 보장한다.
- LS MnM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맞는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며 상세 임금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구성원의 임금은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 6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LS MnM은 본 인권 경영 정책이 적용되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LS MnM은 임직원의 단체 교섭행위에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가하거나 협박, 괴롭힘, 보복 및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제 7조. 임직원 안전보건 확보 - LS MnM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위험을 제거 및 최소화한다.
제 8조. 환경보호 - LS MnM은 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과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 9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 LS MnM은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조. 고객인권 보호
- LS MnM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생명,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 LS MnM은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 11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LS MnM은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인권경영 내재화
LS MnM은 모든 구성원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책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LS MnM은 노동 및 인권 관련 법 등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뿐 아니라, 조직문화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사안도 접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고충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진행하며 필요시 고충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제도나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 괴롭힘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사내 규정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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