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의 정의와 규제 배경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인접국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 거래 수익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지역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쟁광물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SEC), 2012년 8월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발표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활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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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 분쟁광물 혹은 분쟁광물을 원석으로 하는 금속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광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disclosure)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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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규제 적용 대상(applicability), 원산지 추적(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보고·감사 의무(due diligence, reporting, and auditing) 등 3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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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쟁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이라 할지라도 이번 증권위의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됨
(출처 : KOTRA & globalwindow.org)
또한 LBMA(런던귀금속협회)는 새로 정립한 Responsible Gold Guidance를 통해, Gold Good Delivery List 등록 조건에 분쟁광물 원재료를 배제하는 것을 추가하여 해당 제련소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계 Gold 시장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LBMA 등록사인 LS MnM 도 LBMA RGG(Responsible Gold Guidance)에 따라 금 원재료에 대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인증을 받았습니다.